아시아나항공의 전 미주본부장 2명이 한국과 미국간 항공료를 단합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26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대배심은 강모씨 등 2명이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장으로 제직했던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미국~한국 노선의 이코노미석 항공료를 조직적으로 단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셔먼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미주본부장 2명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 최고 10년 징역형과 최고 100만달러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벌금형은 가격 단합으로 인한 부당 이익의 2배, 또는 고객들이 당한 피해 규모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사는 미국에 운항하는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해외 항공사들의 가격 단합과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총괄적인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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