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IC, 체킹계좌 잔고 액수 제한없이 전액 보장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거래계좌 보증 프로그램’(TAG: 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FDIC는 지난달 발효된 연방 금융개혁법에 따라 시중은행들에게 제공되는 TAG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이 2년 추가, 2012년까지 연장됐다며 TAG이 기존 계좌 당 25만달러까지를 보증하는 일반 예금보험과 함께 일부 예금주에게는 이중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FDIC가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금보험인 TAG은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FDIC의 일반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은행이 FDIC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번 연장으로 TAG에 가입한 은행의 고객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과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 대해 잔고 규모에 상관없이 FDIC가 예금을 100% 보장한다.
또 이자가 지급되는 일부 체킹 계좌(NOW)라도 이자율(APY)이 0.25% 이하면 무한정 예금보증 혜택을 받는다. TAG은 FDIC의 일반 예금보험과는 별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되는 체킹, CD, 머니마켓, 개인 은퇴연금(IRA) 등의 계좌는 FDIC의 일반 계좌당 25만달러 예금보증 혜택을 받는다.
금융개혁법 발효로 일반 시중 은행의 계좌당 예금보증 한도는 계좌 당 기존 10만달러에서 최고 25만달러까지 영구 연장됐다.
한편 FDIC에 따르면 미국 내 시중은행의 약 80%가 TAG에 가입돼 있으며 남가주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도 대다수 TAG을 제공하고 있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TAG 연장으로 25만달러 이상 거액의 액수가 오고가는 비즈니스 체킹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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