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2002년 3월 부동산을 구입하여 9개월이 지난후 단돈 10달러에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시점에 이 부동산의 시장가격은 41,000달러였습니다. 또한 이시점에 아들은 아버지가 국세청에 1994년에서 2002년에 걸친 체납세금, 벌금, 및 이자를 합하여 $ 112,420빚이 있으며 이 빚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국세청은 1년6개월이 지난후 체납된 세금을 받기위하여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국세청 법률조항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체납된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방법원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은 부모님을 부양한 댓가로 아버지가 준 것이므로 불법위장증여 부동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 주장했지만법원은 아들이 부모님을 부양한 것은 자식된 도리로써 한 것이고 부모와 아들간에 어떤 합의도 있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은 부모님을 부양 한것에 대한 적절한 댓가로써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증여는 매매를 위장한 불법증여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같은 예를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체크하여 법원이나 채권자(국세청)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를 하려고 했을시 사기성 증여 의도가 있었는지 입니다. 채무자가 자녀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상황은 결코 사기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없는상태 즉 그의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 아무댓가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증여라고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친인척간에 증여가 발생 했냐는 것입니다. 미미한 댓가를 주고 배우자끼리한 재산증여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들중에서 우선적으로 빚을 갚을려는 채권자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아무 사기성 의도가 없거나 해당 채권자의 빚의 금액이 전체빚의 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세금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부동산을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하여 매매하지 않고 가족간에 증여를 했다면 언제든지 채권자 즉 국세청은 매매를 위장한 불법증여라고 간주하여 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까지도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국세청편에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겠습니다.
강병기
<공인회계사>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410)7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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