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체육 시간 확대 관련 법안이 통과돼 공립학교의 체육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 하원은 1일 상원 법안보다 더욱 구체적인 초중등학교 체육 시간 확대 법안을 65대31로 통과시켰다.
어린이 비만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 따르면 종일반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매주 평균 150분 또는 매일 평균 30분 이상 체육 시간을 갖도록 2014~15학년도부터 의무화된다.
한편 주 상원도 지난주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 체육 교육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각 교육위원회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의 체육 시간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주 하원 법안을 상정한 존 오배논 의원은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일찍이 어린이들에게 깨우쳐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소아과학회의 버지니아 지부 샘 바틀 입법 분과 위원장도 주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바틀 위원장은 1일 “이들 법안들은 비만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어린이들의 활동 시간을 늘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틀 위원장은 이어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면 천식과 같은 병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만은 또 당뇨, 심장병 등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소아과 이외의 의학 분야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
미 심장병 협회의 버지니아 지부 등 여러 의학 분야에서도 이들 법안으로 비만 합병증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지지하는 분위기다.
반면 각급 교육위원회와 교육감들은 주 하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교육 지시 사항이 많아 부담이 크다며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도 이번 법안이 교육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구에 재정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교육구는 체육 시간 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주 정부는 이들 교육구들이 정한 규정을 일일이 감독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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