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정부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1명을 불법 선교활동 혐의로 강제추방했다고 친정부 뉴스 웹사이트 프레스-우즈(press-uz.info)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추방된 한국인은 "우즈벡 사법부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출신의 우즈벡인 부부와 함께 "외국 원조금을 유용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프레스-우즈는 사법 당국이 지난 2009년 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자선단체를 수색한 결과, 종교활동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과 금지된 서적 및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등을 발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한국인은 지난 8일 형사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즉시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현지인 부부는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은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으로, 일체의 선교 활동이 금지돼 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에도 미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이번과 유사한 혐의로 강제 추방된 전례가 있다.<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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