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즌이 중반에 이르렀다. 한인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올해 세금보고의 주요 트렌드는 다름아닌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의 신청 증가이다. 또 전반적인 소득 감소와 실업수당을 받는 한인들의 증가도 눈에 띄었다고 한인 세무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 EITC 신청 증가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정부의 무상지원금인 EITC를 받는 한인 가정이 늘었다. 세금 환불의 경우 본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만 EITC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지원금이다. EITC를 통해 자녀가 2명일 경우 최고 5,036달러, 자녀가 3명이면 5,666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무상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지않고, 주택모기지 등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시작되자마자 보고해 대부분 크레딧을 받았다. 그러나 흔히 ‘묻지마 세금보고’라고 불리는 EITC에 대한 자격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무상으로 주는 만큼 신청 자격에 대한 소득 근거를 많이 요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자영업계의 소득 감소
개인이나 비즈니스 모두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타격을 입지 않은 업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업종에서 20-30% 정도의 소득 감소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지난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의 3년째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보고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이다.
박우하 공인세무사는 “네일과 세탁소, 델리 등 주요 업종들이 모두 타격을 받았다”며 “비즈니스를 접으면서 세금보고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실업자 증가
실직수당을 받은 한인들이 급증한 것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금보고의 한 특징이다.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업수당을 소득원으로 신고하는 한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는 것.이해남 공인회계사는 “예전에는 한인들이 실업수당을 잘 안받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당연하게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받았거나 파트타임 및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구직을 위해 취업 인터뷰를 봤다면 이력서 프린팅 비용이나 장거리 전화통화료, 교통비, 인터뷰에 필요한 주차비와 톨비, 식비 등은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기타
올해 많이 보이는 세무 관련 트렌드로는 채무 삭감 소득(debt cancellation income)이다. 그만큼 크레딧카드 대금을 받지 못해 컬렉션에 넘어가고,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면제받은 소득이 많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삭감받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주택 모기지 조정이나 포클로저(foreclosure, short sale)에서 생긴 채무삭감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컬렉션에 넘어간 크레딧카드 대금을 협상하면서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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