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준보다 적어도 세금환급 가능
▶ 은행 이자도 액수 상관없이 보고대상
2011년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이다. 이맘때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아는 만큼 이익’이라는 격언은 항상 유효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보고 의무기준
연방국세청(IRS)에는 세금보고 의무 기준(Filing Limits)이 있다.
현재 싱글은 9,350달러(65세 이상이면 1만750달러), 부부는 1만8,700달러(모두 65세 이상이면 2만900달러)가 세금보고 의무의 기준이다. 싱글의 경우 총 소득에서 표준공제(5,700달러)와 인적공제(3,650달러)의 합계를 무조건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이 신고 기준보다 적어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급여소득이 9,000달러인 싱글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 IRS에서 739달러, 뉴욕주에서 41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IRS의 환급액은 ‘Making Work Pay Credit’ 400달러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339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또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었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난다는 것.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위의 싱글 납세자가 대학등록금을 4,000달러 이상 냈다면 IRS와 뉴욕주로부터 1,000달러와 200달러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소득 수준이 IRS에서 발표하는 세금보고 의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IRS는 최근 지난 2007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남아있는 세금환급이 11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남아있는 환급액이다.
■은행의 판촉용 입금액 신고해야
플러싱의 한모(45)씨는 최근 C은행으로부터 편지(1098-T)를 받았다. 은행이 한씨에게 이자 100달러를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씨는 C은행에 이자가 붙을만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어리둥절했다. 알고보니 지난해 한씨가 C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은행이 판촉으로 100달러를 공짜로 넣어준 적이 있고, 이 건을 이자 지급으로 처리한 것이다.
문제는 이 100달러가 세금보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은행에서는 이미 그 내역을 IRS에 보고했기 때문에 한씨는 세금보고에서 이를 누락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IRS의 매칭 시스템에 적발되면, 해당 이자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뿐 아니라 벌금과 체납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전문가들은 IRS의 적발이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통보되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의 원천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세금보고시 반드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C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