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청과등 시위분쟁 잇달아
▶ 4월29일부터 체납임금의 2배 지급해야
종업원 임금 체납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한인 비즈니스에 비상이 걸렸다. 또 최근 청과와 네일 등 주요 한인 운영 업종에서 노사분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이 한인 업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체납 임금 처벌 강화
고용주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 급료의 2배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는 4월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1.2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연말 주의회와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된 ‘고용주 임금착취 처벌 강화법’(Wage Theft Prevention Act)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고용이후 10일이내에 시간당 급여율을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매주 50달러씩 최대 2,500달러의 추징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고소에 따른 법적 경비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명세서(pay stub)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매주 100달러씩 최대 2,500달러를 종업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체납 임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은 계속해서 노사 분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 고용법 프로젝트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만 착취되는 임금은 한주에 1,840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0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임금 체납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회사(corporation)에만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현행 법과 달리 앞으로는 회사이외에도 LLC나 파트너의 에이전트 등에게도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 처벌될 경우 500-2만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최주형 회장은 "임금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벌금 등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한인업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조만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잇따르는 임금 관련 분쟁
한인 네일업계에서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과 체불 임금 문제는 골칫거리로 자리잡았다. 한인 뿐아니라 중국계 등 타인종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노동당국에 고발하거나, 인권단체와 연계해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은혜 회장은 “부당대우를 받은 종업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임금 지불 내역이 없는 한인 업소들의 허점을 악용한 소송도 늘고 있다”며 한인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청과와 수퍼마켓에서도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인 업소를 포함한 브루클린 지역 청과업계에 최저임금 등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이번 분쟁에는 지역 노조가 개입되면서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메트로폴리탄수퍼마켓연합회(MSA) 박기효 회장은 “최근들어 노사 분쟁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인 업소들이 노동법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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