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과 한국국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뉴욕 세무설명회에서 브라이언 조 조사관과 미 IRS 직원이 한인들의 세무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21일 한국국세청이 주최한 세무 설명회가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무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세금보고와 관련된 주의사항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관련 보고의무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이다.
“해외 금융계좌 및 자산은 모두 보고를 해야 하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연중 잔고 합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연방 국세청에 보고(FBAR)해야 한다. 1만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총액이 기준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별도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제는 무엇인가”
-오는 2012년부터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정규세금보고와는 별도로 매년 6월말까지 금융자산 신고(FINCEN)를 해야 한다. 금융자산에는 금융계좌, 외국기업의 출자지분 및 주식, 채권, 은퇴계좌 등이 모두 포함된다. FBAR은 금융계좌만 보고 대상이나 FINCEN은 모든 형태의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FBAR 보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도 FINCEN 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국에 재산을 가진 미 시민권자인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일단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망한 부모가 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공제액 2억원을 제외한 별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망한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돼 결국 한미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
“사망 전 증여와 사망 후 상속 중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증여자가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하나 상속 공제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어 증여가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크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합산 과세제도를 두고 있어 증여한 때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으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불우이웃 돕기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민 구호금품, 학자금이나 장학금, 축의금이나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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