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환갑을 맞은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오는 5일 워싱턴 DC를 비롯 전국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연방의회가 통과시키고 트루먼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확정돼 지켜지고 있으며 종파를 초월,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영성 회복, 사회와 문화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회로 모이고 있다. 법제화에 이전에 역사적으로는 1775년 북미대륙 의회가 미합중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지정한 전통에 연유한다. 1988년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부터 매 5월 첫 목요일에 공식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 대표들과 군인, 크리스천 리더들이 참여해 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를 가지며 학교 및 교회에서도 일제히 기도 모임이 이어진다.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남가주기독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자마(대표 김춘근 장로)등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5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가질 예정. 시편 91편 2절(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을 주제 말씀으로 개인과 미국의 회개, 교회와 목회자, 성경적 가정 회복, 공립학교와 교사들의 영성, 오바마 대통령, 영화, 방송, 인터넷의 복음화 등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한편 연방항소법원은 얼마전 ‘국가 기도의 날’이 위헌이라는 위스컨신주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항소법원은 “단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느낌은 국가기도의 날을 고소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2008년 무신론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FRRF)’의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위스컨신 지방법원의 바브라 크랩 판사는 국가기도의 날이 연방헌법 수정 1조 `국교 금지 조항’ 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었다.
‘국가기도의 날’은 ‘포커스 온더 페밀리’의 셜리 답슨 여사가 본부의장을, 자니 에릭슨 타다 등이 명예의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http://nationaldayofprayer.org/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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