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순회법원이 지난해 4월부터 주택 차압위기에 몰린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쿡카운티 모기지·차압 중재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차압 중재 프로그램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차압을 이유로 소환장(summon)을 받은 소유주들에게 주택 상담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환장을 받은 소유주들은 우선 핫라인(1-877-895-2444)으로 연락, 먼저 주택 상담가와 1차 상담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을 대신해 은행 및 법원과 관련 업무를 진행할 변호사들을 소개받게 된다. 변호사들은 은행을 대상, 모기지 조정 또는 숏세일 등을 통해 차압을 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며, 행여 차압이 되더라도 소유주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가진 후 집을 떠날 있도록 도움을 이끌어 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높아 지난 4월 말 현재 총 627명의 소유주가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이중 216명이 차압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한인사회복지회 연수련 프로그램 담당 코디네이터는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특히 차압을 당하면 신용도를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린다”며 “이 프로그램은 차압직전까지 간 소유주들이 모기지 조정, 숏세일 등을 통해 차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용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쿡카운티에 거주 할 것 ▲소환장을 받았을 것 ▲차압대상이 된 건물이나 주택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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