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동포가 뉴욕 신문에 박근혜 대표 지지 광고를 냈다. 한국 같으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철창신세를 져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다. 무리하게 단속했다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하나. 사전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뿐이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외 226개 국가를 대상으로 55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파견했다. 휴스턴에도 지난 3월 이웅재 영사가 재외선거관으로 부임했다. 그가 지난 8일 저녁 수라식당에서 달라스 지역 언론들을 상대로 재외선거 일정과 선거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선거와 관련된 지역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부탁했다.
거리 유세 등은 불법 선거운동
해외에서 허용되는 선거 운동은 ▲인테넷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말로 하는 방법 ▲국내 위성방송 시설 이용 방송광고, 방송 연설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광고뿐이다. 한국에서는 허용되는 거리 유세 등은 다 불법이다. 하지만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다. 이 영사는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가 난제다.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 발급 제한, 입출국 제한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예방이다. 이 영사는 “사후 제재 보다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불법 선거 운동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자 사전 신고는 필수
눈앞으로 다가 온 재외선거는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 12월 1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다. 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표자로 공관에 사전 접수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된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인으로 우편으로도 투표인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모두 안 된 사람은 반드시 공관에 가서 투표인 접수를 해야 한다. 달라스 거주 한인의 경우 투표 한 번 하려고 접수와 당일 투표를 위해 두 번이나 휴스턴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투표자 명부 등재 신고 및 신청은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올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 까지다. 재외 투표는 선거기간이 6일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대통령 선거는 내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순회 접수, 공관 외 투표소 추진중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제도가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가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순회 영사와 비슷한 순회 접수가 포함돼 있다. 영사관을 직접 가지 않고, 순회 영사가 달라스를 찾아 선거인 등록을 돕는 것이다. 공관 외 투표소 설치도 건의했다. 예상 투표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때 공관 외에 투표소를 1개소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영사는 재외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09년 현재 재외선거인 수는 약 230만 명. 충분히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인원이다. 이 영사는 “재외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며 “지역 한인 언론이 앞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실에 입각한 공정보도로 동포사회 화합에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