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예방 설명회에 100여명 찾아 도움 요청
일대일 상담 통해 모기지 재조정ㆍ파산법 등 정보
워싱턴주 주택관련 전문 기관과 한인단체들이 지난 18일 렌튼 안디옥 한인장로교회에서 공동개최한 ‘차압 예방 설명회’에 100여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한인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숏세일이나 차압 위기에 몰린 한인들이 100여명이나 공개된 설명회를 찾은 것은 예상 외라고 말했다.
이날 한인 참석자들의 규모는 또한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단체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주 주택소유권 자원센터’(WHRC)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수민족 가운데 한인들이 히스패닉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사실임을 입증해준 셈이다.
이날 설명회는 주택관련 행사로는 가장 짜임새있게 준비 됐다는 평을 받았다. 연방 도시주택개발부(HUD)로부터 인증을 받은 WHRC 소속 카운슬러가 한인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파산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영리 변호사단체인‘노스웨스트 저스티스 프로젝트’(NJP) 및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ㆍ회장 미셀 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도움을 줬다.
한미연합 워싱턴지부(KAC-WAㆍ회장 쉐리 송) 회원은 물론 한인생활상담소 채정민 소장과 MSM 마혜화 소장 등이 나와 통역을 맡았다.
이날 통역팀장을 맡았던 KAC-WA 이사장인 서영민 변호사는 “주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체면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을까 걱정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한인들이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올림피아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설명회를 찾았다는 K씨는 “변호사를 만나면 몇 백 달러를 주고도 30분 정도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데 오늘은 무료로 1시간 넘게 상담을 받아 집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기뻐했다.
이날 설명회 마련을 주도한 KABA 미셸 첸 회장은 “다음달 22일부터 차압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워싱턴주법이 시행된다”며 “모기지 페이먼트에 문제가 있어 재조정(Modification)을 하려면 WHRC 같은 전문기관을 거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첸 회장은 “주택 차압 문제 등은 하루 설명회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도 걸린다”며 “추후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주관한 단체들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압과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나 MSM(253-584-5615)에 연락하면 전문기관과 연계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WHRC 핫라인(1-977-894-4663)으로 전화를 걸어 교환번호 34번을 누른 뒤 한국말로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추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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