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컴택스·소득공제도 혜택 줄어들어
▶ ■ 부채한도 증액 가계생활 영향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증액이 지난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타결안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지출삭감을 즉각 승인하며 2단계로 양당 동수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1조5,000억달러의 삭감안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삭감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프로그램 및 세법 등을 알아본다.
▲ 학생융자
이번 타결안에서는 연방 무상 학자금인 펠그랜트(Pell Grant) 지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생융자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일단 오는 2012년 7월부터 정부가 제공해 온 대학원생 융자에 대한 이자가 재학 시기에도 붙게 된다. 그동안 융자에 대한 이자는 학생이 졸업한 후부터 가산됐다.
학생융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어든다. 그동안 대학생이 졸업 후 12개월 동안 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액의 0.5%를 인센티브로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이 혜택 역시 내년 7월부터 중단된다.
대신 연방정부는 이같은 방안으로 절약되는 220억달러 예산 중 170억달러를 앞으로 2년간 펠그랜트 유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펠그랜트에 대한 수혜자는 900만명이 넘는데 이번 협상이 없었다면 펠그랜트는 내년부터 삭감될 처지였다.
▲ 노인혜택
타결안 통과와 함께 지불 중지가 우려됐던 사회복지 연금 등은 종전과 같이 전달된다. 또한 첫 번째로 실시되는 1조달러 지출 삭감에 노인들을 위한 연금 및 메디케어 혜택 축소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양식 보조 프로그램, 양로센터, 양로원, 노인 취업보조 등 여러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예산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국노인협회(AARP)는 밝혔다.
▲ 세율
세금 인상을 반대했던 공화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번 타결안 통과와 함께 각 납세자의 세율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하지만 타결안이 발표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규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했다.
양당은 서로 다른 세법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제공된 여러 공제 중에서 모기지 금리와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기 부활을 위해 2001년부터 10년 간 적용됐으며 올해 초 2년 연장됐던 일명 ‘부시 세금 감면’도 2013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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