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8월1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8월1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마감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 시작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소득을 누락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약 4만 7,000여명의 납세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지난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2010년 또는 그 이전의 기간 중에 해외 또는 국내 소득을 누락했거나 필요한 정보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누락된 소득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진신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7월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는 해외법인, 해외 금융자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자진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 부정확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 미납세금이자에 대한 벌금, 사기성 벌금 등의 가혹한 벌금 등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자진신고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은 2배 가까이 오르게 되며 소멸시효는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2011 사용세 징수 참고표 발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의 제롬 홀튼 의장은 2011년도 사용세 징수를 위한 참고표를 발표하였다.
사용세는 개인 또는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 소비,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에 타주에서 세일즈택스를 내지 않고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2011년 새로운 법안 통과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사용세를 매년 조세형평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주정부 소득세 신고 시 보고해야한다.
이를 위해 조세형평국은 매년 7월30일까지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 이러한 사용세 징수 참고표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이러한 참고표를 2011년도 소득세 신고 안내서에 포함하게 된다.
이 참고표는 조세형평국에 사용세 대상 구매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많은 일반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사용세를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조세형평국은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1년도 참고표에 따르면, 소득이 2만달러 미만의 납세자는 7달러의 사용세가 부과되며, 소득이 2만달러 이상 4만달러 미만의 납세자는 21달러, 소득이 4만달러 이상 6만달러 미만의 납세자는 35달러의 사용세가 부과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7달러에서 최고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의 납세자는 소득의 0.07%의 사용세가 징수된다. 주정부는 2011년과 2012년에 약 1,060만달러의 납세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주의 택스 팁
근로 소득이 있었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세금 환불금이 여전히 연방 국세청(IRS)에 남아있다. 또 이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연방 국세청은 매년 발표하고 있다.
본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불 금액을 연방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급여를 받으며 세금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자신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주로 이러한 환불 신청에 대상이 되며, 이때 납세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저소득층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3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환불금은 정부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또한 환불 신청을 위해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에는 늦장 신고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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