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7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8월1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8월1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 임박, 국세청 독촉
연방 국세청(IRS)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의 마감일이 오는 8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일을 상기시키며, 자진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라는 것도 연방 국세청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해외계좌 신고의 새로운 규정들이 앞으로 머지않은 몇 년 안에 단계별로 발표될 것임은 물론, 연방 국세청이 이번 해외자산 자진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펼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더그 슐만 연방 국세청장은 연방 국세청의 목표는 납세자들을 연방 국세청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이번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세금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2011년도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지난 2월8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자진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후에 연방 국세청에 의해 발각되는 납세자들보다 분명한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이 이를 자진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후에 연방 국세청에 의해 발각되면 형사기소를 포함하여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보유한 해외자산의 가장 높은 금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특정 조건에 만족한 납세자들에게는 5% 또는 12.5%의 벌금만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세대주 감사 시작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2010년도 소득세 신고자 중 약 13만5,000여명의 납세자들에게 세대주 감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소득세 신고지위를 세대주로 결정하여 신고한 납세자들의 세대주 자격요건을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후 자격미달의 납세자들은 그들의 맞는 신고지위로 소득세가 다시 계산이 될 것이다. 지난해 동일한 감사 후 약 3만4,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자격 미달로 밝혀져 3,5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었다.
세대주로서 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지만 독신 납세자에 비해 세금이 낮게 부과된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매년 이와같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대주로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납세자는 반드시 일 년에 반 이상을 부양해야 하며, 생활비 역시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이러한 감사 안내장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응답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하며 늦게 응답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과 벌금이 부과 될 것이라 말했다.
■금주의 택스 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때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 중 2년을 거주한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주택처분 이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주거주지인 주택을 매각할 경우 비용을 제한 후 이익이 생겼다면 독신자의 경우 25만달러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인 경우는 50만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처분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가 이 공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매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념해야할 것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주거주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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