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8월2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마감일
8월24일: 7월 세일즈택스 예납신고 마감일
8월26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마감일
■ 연방 국세청, 2011년 4·4분기 이자율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4·4분기의 이자율을 발표하였다. 지난 3·4분기의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약 1% 인하되었다.
연방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환불금에 대한 이자율과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지난 3·4분기 4%에서 1% 인하된 3%, 대형 법인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지난 3·4분기 6%에서 1% 인하된 5% 그리고 1만달러 이상의 과잉 납부금의 환불금에 대한 이자율도 1% 인하된 0.5%로 발표하였다.
■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데빗카드 밸런스 확인 안내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상해수당과 실업수당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데빗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스토어, 온라인, 전화 구매 등 비자 데빗카드를 받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수혜자들의 편의를 위해 데빗카드의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뱅크 오브 아메리가 ATM, 866-692-9374으로 전화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웹사이트 (www.bankofamerica.com/eddcard)로 접속하면 무료로 잔액을 확인 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새집 마련 크레딧 마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새집 마련 크레딧 신청이 지난 8월 14일부로 마감이 되었다. 새집 마련 크레딧은 신청자들의 중복 신청, 자격 미달 등으로 한도액 1억달러가 소진되지 않아 마감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한도액 1억달러가 신청자들에게 모두 할당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 7월31일까지 에스크로를 마치고 에스크로가 끝난지 14일 안에 신청서를 보낸 주택 구입자들에게만 새집 마련 크레딧 자격이 주어진다고 발표하였다.
■ 금주의 택스 팁
지난 2월 발표되어 오는 8월31일로 마감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에 따른 누락된 소득을 보고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이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준비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과거에 보고한 소득세 신고를 정정보고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고한 소득세 신고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이를 쉽게 요청하여 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웹사이트, 전화, 우편을 통해 무료로 소득세 신고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올해뿐 아니라 지난 3년까지의 약식보고 내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서 소득세신고 약식보고 내역이란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고 후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내역서를 말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약식보고 내역은 납세자 또는 연방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후 변경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된다.
이러한 약식보고 내역을 요청하려면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하거나 무료전화(800-908-9946)를 이용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신청은 폼 4506T-EZ 또는 폼 4506T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요청한 소득세 신고 약식보고서는 5일에서 10일 정도면 받아 볼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는 30일이 소요된다. 만약 납세자가 실제 보고된 소득세 신고 사본을 필요로 한다면 폼 4506과 각 년도 당 57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60일이 소요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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