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조항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연방 항공 규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
USA투데이는 22일 항공 여행객들의 권리 보호 조항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연방 항공 규정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앞으로 연방 교통부(DOT)는 미국과 다른 외국 항공사들이 4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경우 항공사에게는 승객 1명당 최대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승객들에게 대한 보상 규정도 강화돼 도착지에 예정보다 ‘몇시간’(a few hours) 늦게 도착할 경우 승객들은 650달러 한도 내에서 티켓가격의 2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는 승객들이 티켓 가격 범위 내에서 최고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착이 ‘더 지연될 경우’(longer delays) 승객들은 1,300달러 한도 내에서 티켓 가격의 4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항공사들은 또 승객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웹사이트에 ‘눈에 띌 수 있을’(pro-minently) 정도로 공지해야 한다.
내년 1월24일부터는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출발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 광고에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또 손님들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는 정부 세금이나 수수료 외에는 손님
동의 없이 요금을 올릴 수 없으며 항공사들은 항공사 웹사이트나 아이폰 등을 승객들에게 탑승 게이트를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DOT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항공 여행객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항공사들은 여행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미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즈니스여행연합회 케빈 미첼 의장은 “새로운 규정이 양호하고 포괄적”이라고 말한 반면 항공사연합회 스티브 롯 대변인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시장은 이미 충분히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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