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 수시로 바뀌고 적용기준도 달라
▶ 대부분 제재상태라 연중내내 ‘감사체제’
“소수계 은행 보호차원 정치적 노력도 병행을”
한인은행권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은행 감독당국의 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감사관이 수시로 바뀌는데다 감사관마다 적용 성향이 다르고 일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감사 잣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영업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한미와 윌셔, 중앙, 태평양은행 등이 정기 감사를 받았고 나라와 새한, 유니티, 오픈뱅크 등이 현재 감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은행 감사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5억달러 이상일 경우 1년에 한번, 자산이 5억
달러 미만일 경우 1년6개월마다 가주은행국(DFI)과 연방감독국(FRB 또는 FDIC)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는다. 그러나 감독국 제재상태를 받을 경우 특별감사를 추가로 수시로 받는다.
한인은행들의 경우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대부분이 감독국 제재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등이 수시로 나와 거의 정상적인 영업을 못할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 감독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도 많아지고 감사의 강도도 지나칠 정도로 강화해 업무의 대부분을 감사에 대비하느라 은행들이 정상적인 업무는 뒷전인 상태다.
특히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 실정을 무시한 채 일부 대출에 대한 다운그레이
드, 대손충당금 적립, 일부 고객의 대출금리 인상 등 은행경영진의 주요 결정사항까지 관여하거나 뒤집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독국 감사를 받고 있는 은행은 감사가 끝날 때까지 행장과 주요 경영진과 간부진, 심지어 이사진까지 모두 ‘비상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멀쩡히 페이먼트가 들어오고 있는 1등급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감독국의 지적을 받았다”며 “감독국은 이들 대출에 대해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등급 다운그레이드와 함께 대출 잔액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즈니스 대출, 라인 오브 크레딧 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감사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무조건 은행 감사 규정의 잣대로 만 감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통상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감독국은 은행 대출에 대해 1(최고)~7(최저)까지 7가지 등급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부실대출(impared loan)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면 대출 잔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감독국이 예금 금리까지 관여해 사실상 예금유치 경쟁을 포기해야 했다”며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기간이 통상 1~3개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감독국 관계자들이 몇 개월씩 은행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감독국이 감기환자를 고친다고 폐암수준의 처방을 해 환자를 죽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감독국 감시관도 수시로 바뀌고 감독국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감사 때마다 은행은 홍역을 치루기 마련”이라며 “감독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커뮤니티 은행을 이해시키는 한인은행의 노력과 함께 소수계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정치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이와 관련 23일 가주은행국(DFI)의 공보관 및 관계자들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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