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산 2차 자진 신고 9월9일 마감
탈세 등 의심해 감사 나오면 정확한 설명 필요
해외자산에 대한 제2차 자진신고 마감일이 열흘(9월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한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은행구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 내 CPA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자진신고 한인들이 한국에 5개 이상의 은행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구좌가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해외은행에 여러 구좌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IRS는 자금세탁 및 탈세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경우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을 조언하고 있다.
안병찬 CPA는 “한국의 은행들은 PB(Personal Banker) 등을 통한 정기 적금 및 퍼드 투자 제도 등이 잘 되어 있으며 은행마다 주기적으로 여러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한 사람이 10여개의 계좌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IRS에 자세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탈세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운 내 CPA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내용은 한국에 있는 소유 부동산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이번 신고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않는다. 특히 한국 소유 부동산을 현재 전세로 내놓고 있으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IRS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외부동산이나 예술품의 경우, 동 자산의 취득자금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자금이었거나, 미국의 세금납부대상이 아니었다는 전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 이주 전에 한국 부동산 등 해외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 자산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종 소득(월세와 같은 임대소득이나 전세보증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이 없었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
안병찬 CPA는 “그동안 임대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잘 지불했다면 신고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 부동산보다는 증권계좌 등은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자진신고자들은 한국에서 납세를 잘 해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자진시고와 관련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납세 기록이 명확할 경우 급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외자산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류준비 필요하면 최대 90일 연장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자진신고에 대한 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반드시 9월9일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자진신고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과거에 보고한 소득세 신고를 정정보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에 보고한 소득세 신고정보가 필요하면 IRS로부터 이를 쉽게 요청하여 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웹사이트, 전화, 우편을 통해 무료로 소득세 신고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올해뿐 아니라 지난 3년까지의 약식보고 내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약식보고 내역을 요청하려면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하거나 무료전화(800-908-9946)를 이용할 수 있다. 우편을 통한 신청은 폼 4506T-EZ 또는 폼 4506T를 통해 가능하다.
만약 납세자가 실제 보고된 소득세 신고 사본을 필요로 한다면 폼 4506과 각 년도 당 57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60일이 소요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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