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LA 페이스마트에서 열린 한인의류협회 주최 한미 FTA 관련 세미나에서는 수입·통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이은호 기자>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가 주최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세미나가 LA 페이스마트에서 지난달 31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코트라 LA 윤원석 센터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황인규 LA지사장 그리고 통관 전문사 베스트 커스텀즈 조셉 안 대표가 강사로 나와 한미 FTA가 의류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관세, 통관 그리고 보험 등을 미리 점검했다. 한미 FTA를 회원사 사업 확장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세미나 내용을 질의문답 형태로 정리한다.
- 한미 FTA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시행시기와 시행 후 한인 의류업계 미칠 영향은?
▲ 한미 FTA는 연방 의회의 부채 증액 등 정치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올 9월이든 10월이든 내년 초든 한미 FTA는 곧 시행이 된다는 것이다. 일단 시행이 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713억달러의 의류 중 현재 47억5,000만달러에 불과한 한국산의 양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 의류의 경우 어느 정도 관세 철폐의 효과가 예상되나?
▲ 일단 현재 최고 32%에 달하는 스웨터와 산업용 장갑(13.2%), 바지(28.2%), 양말(13.5%)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과 동남아 저가 생산품과의 경쟁력이 높아질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의류의 평균 13% 정도의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의류관련 총 1,598개 품목 중 1,387개 품목이 한미 FTA 시행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5년 후 149개 품목 그리고 10년 후 나머지 62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 의류제품과 관련된 무관세 기준은?
▲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일단 원사부터 재직, 가공, 재단, 봉제 등 모든 생산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해야 한다. 원사도 한국이나 미국 제품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무 폴리에스터 섬유와 순견직물, 합섬섬유, 인조섬유 등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일단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재료 구입 원가 증빙서류, 생산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증명을 못할 경우 인보이스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징수될 수 있다, 특히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운송 중 화물의 운송수단을 바꾸는 환적이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방문 및 서류 검증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예상된다.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교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인의류업체들이 한미 양국 간의 크레딧(외상) 거래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지급하는 보증제도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로 교역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보험공사가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대금 결제기간과 지급보증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
▲ 보통 30일에서 90일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120일까지 대금 결제를 미룰 수 있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무역보험공사는 지급보증 한도를 늘려 실질적인 한미 교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대상 업체의 신용 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
▲ 그동안 보험공사와의 거래 내용은 물론 세금보고서, 일반 크레딧 검사 등이 신용조사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대상 업체의 지급불능(파산), 지급지체, 수입화물 인수거절 등의 위험부담 없이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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