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공사(FHFA)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10여개 대형 은행들을 고소했다.
FHFA는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을 포함한 대형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위기 전 모기지 증권을 무분별하게 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뉴욕 연방법원에 2일 제출했다.
FHFA는 은행들이 모기지 증권과 관련해 증권법이 요구하는 ‘실사’(due diligence)를 이행하지 않아 고객들이 손실을 봤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담보 대출자가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FHFA는 UBS에 대해 지난 7월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 될 전망이다.
FHFA가 관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 금융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지난 2008년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자 모기지 담보 증권투자에서 3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메이저 은행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골드만삭스 등이 모기지 관련 소송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은행업계가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추가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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