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9월 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9월 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9월 9일: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일
■ IRS, 허리케인 아이린의 희생자 위한 세금 구제책 발표
최근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하여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린이 끼친 피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남에 따라 연방 국세청(IRS)은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따른 세금 구제책을 발표하였다.
연방 국세청은 우선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특정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8월21일 이후 10월31일 이전에 속한 마감일은 10월31일까지 연장하며, 여기에는 연장 신청한 법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9월15일과 연장 신청한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10월17일도 포함된다.
그리고 3분기 예납세금 마감일인 9월15일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8월21일부터 9월6일 사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지만 9월6일 전에 납부하였다면 늦게 낸 세금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연방 국세청은 자동적으로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구분할 것이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비즈니스가 없지만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에 전화하여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2011년도 과세등급 발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2011년도 과세 등급을 발표하였다.
과세 등급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 매년 조정이 된다. 캘리포니아의 물가 상승률은 2.7%로 이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 사이에 조사된 캘리포니아 물가지수에 의해 나온 수치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 표준 공제 및 특정 공제 금액이 조정되었다.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인 경우 2010년 3,670달러에서 2011년 3,769달러로 조정되었고, 부부공동 또는 세대주인 경우 7,340달러에서 7,538달러로 조정되었다. 인적 공제는 일인당 2010년 99달러에서 2011년 102달러로 조정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납세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위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미만의 납세자인 경우 소득 금액이 1만2,122달러 미만인 경우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더 추가적인 정보 및 2011년도 세율은 다음 달 중으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재된다고 주국세청은 발표했다.
■ 금주의 택스 팁 -서류 보관기간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은 소득세 신고를 훨씬 수월하게 해줄 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감사에 대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감사 등의 이유로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잘 보관해야 한다.
자영업 납세자인 경우, 인보이스, 영수증, 자동차 운행일지, 수표사본 등 소득세 신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주택 구입과 매각 및 수리에 관한 자료, 임대 부동산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외에 소득세 신고서와 관련된 제반 자료들 역시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자료는 장소가 허락된다면, 보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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