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커버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의료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호세 솔로리오 가주 하원의원(민주-애너하임)은 최근 2012년 1월1일 이후 근무 중 상해를 입은 직원들의 치료비 및 ‘임시 장애 임금’(Temporary Disability Payment) 지급 기한을 최장 5년으로 늘리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 947 법안을 발의했다.
작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종업원들에게 보다 완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발의된 AB 947 법안은 종업원 상해보험 신청을 대행해주는 변호사들과 노동조합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AB 947은 부상당한 피고용인들에게 완전한 치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래대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04년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들이 최장 5년 동안 받을 수 있던 임시 장애 임금을 2년으로 단축시켰다. 장애 임금은 작업 중 부상으로 복직할 수 없을 경우 정상 임금의 2/3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영구 장애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AB 947이 통과될 경우 고용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가주상공회의소와 ‘가주 제조업 및 기술업협회’, LA지역상공회의소(LAACA) 및 롱비치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공식적으로 AB 947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AB 947이 통과될 경우 당장 종업원 상해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억달러 이상 늘어나며 이 중 약 75%가 민간 부분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LAACA 게리 토번 CEO는 “민간 부분이든 개인 부분이든 간에 워컴 보험료에 지불한 여력이 없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AB 947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향후 2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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