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한국 갖고 갔다가
▶ 1천여달러 부과 ‘주의’
버라이즌의 스마트폰인 ‘드로이드 엑스’를 사용하는 홍모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로밍 요금폭탄’을 맞았다. 날씨 때문에 울릉도에 4일가량 갇혀 있던 홍씨에게 해외 로밍 사용료 명목 1,5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돼 있었던 것.
놀란 홍씨가 통신회사 사무실로 전화해 “해외 로밍을 신청한 적이 없을 뿐더러 한국에서 전화를 사용한 기억도 없다”고 말하자 “당신의 스마트폰은 해외로 나가면 자동으로 글로벌 로밍이 되고 요금이 부과된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국 등 해외에 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로밍 요금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며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한 전화회사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해외로 떠날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 전송료’가 부과된다. 데이터 전송료는 전화 사용료와는 다른 것으로, 날씨나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업데이트될 때 적용된다.
물론 스마트폰에는 ‘데이터 로밍’을 중단하는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화만 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금액의 데이터 로밍 요금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업계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요금 체계를 알지 못할 정도로 통신체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이 요금 폭탄을 맞기 딱 좋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는 게 최상이다.
‘타임 셀룰러’채홍건 대표는 “전화기가 켜져 있으면 자동 로밍된다. 꼭 필요한 전화 통화와 보이스 메일만 사용할 경우 로밍요금이 얼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데이터가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가급적 전화기를 두고 가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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