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이 가주 노동청장이 직접 나오는 노동법 세미나에 많은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의류협회 크리스토퍼 김 회장, EEEC 데이빗 도레임 디렉터, 봉제협회 김성기 회장과 이희복 이사장.
20일 한미교육원
직업안전청·EDD 등도
법규·단속사례 설명
“이번 세미나는 가주 노동청장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노동자 입장은 물론 합법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세미나를 통해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와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법 세미나 홍보를 위해 주 노동청 합동단속반(EEEC) 데이빗 도레임 디렉터가 13일 오전 자바시장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한인 업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 한미교육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줄리 수 노동청장을 필두로 가주 노동청, 연방 노동청, 직업안전청(Cal-OSHA), 고용개발국(EDD) 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노동법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에 그쳤던 기존 세미나와는 달리 각 기관별로 합동단속 경험 및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인 담당자들이 참여, 노동법 규정 정보 전달과 최근 한인타운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줄리 수 노동청장은 한인 의류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신규 노동법 관련 정보 및 이슈에 대해 참석자들과 직접 논의하고 어려운 내용을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이다.
도레임 디렉터는 “법을 준수하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청은 위법 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노동청과 노동법 준수 업체들이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임카드나 월급명세서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벌금형을 피할 수 있다”며 “업주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류협회 크리스토퍼 김 회장은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목적은 한인 업주의 입장을 노동 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업주들의 참석이 절실하다”며 “특히 불이익을 당하면서 언어 등 여러 이유로 그동안 주장하지 못했던 업주들의 입장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은 “세미나에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각 협회 사무실에 알려주면 그 내용을 세미나에서 노동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상담이 실시되며 식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한미교육원 680 Wilshire Pl. LA
(213)746-5362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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