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은행서 온라인뱅킹 사고… 5만달러만 회수
▶ 은행 측 “사이버 해킹은 고객 부주의” 나몰라라
한인은행 인터넷 계좌에서 본인 몰래 20만달러가 넘는 거액이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가디나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최규원씨에 따르면 최씨의 새한은행 인터넷 계좌에서 지난 8월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만달러와 9만1,000달러 등 총 20만1,000달러가 타 커뮤티니 은행으로 이체됐다.
첫날 이체된 11만달러는 16명에게, 그리고 23일 이체된 9만1,000달러는 11명에게 1만달러 이하 단위로 나눠져 송금됐으며 조사 결과 돈을 이체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50달러씩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씨는 밝혔다.
이체된 금액 중 약 5만달러는 리턴돼 최씨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은 약 15만달러다.
최씨는 이같은 사실을 23일 은행 업무가 끝난 오후 늦게 발견하고 새한은행에
신고하려 했으나 은행 측과 연결이 되지 않아 다음날 오전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은행 측에 통보했다.
최씨는 “새한은행이 이런 경우 바로 환불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해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8일이 지나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며 “사이버 해킹은 고객 부주의에 의한 것이니 은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연방수사국(FBI)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최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은행 측은 이번 사고는 고객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이번 사태가 다른 사람이 최씨의 은행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씨는 그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신의 이메일 ‘메모’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은행은 또 최씨가 주장하는 대로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무조건 환불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 없고, 대신 송금 받은 은행으로부터 돈이 돌아오면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며 최씨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새한은행 대니얼 김 전무는 “이번 일은 은행계좌 해킹사건이 아닌 개인 부주의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이다. 최씨가 사용하는 이메일은 로그아웃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유지되며 또 ID와 비밀번호가 비슷해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어 “사고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최씨의 은행계좌에는 ‘펜딩’이라고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최씨에게 받은 은행에 요청해 돈이 돌아오면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며 최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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