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주관 상임위인 세입위원회는 5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데이빗 캠프 세입위원장은 3일 밤 성명을 통해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에 대한 심의를 오는 5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원세입위가 5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 표결키로 한 것은 의회 의사규칙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날짜에 의사일정을 잡은 것으로 하원이 한미 FTA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원은 한미 FTA 이행법안이 세입위를 통과하는 대로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내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주 중”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원 지도부의 의지대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12일께 한미 FTA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13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미 FTA의 하원 통과가 마무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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