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0월1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0월1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2010년도 개인 개인소득세 신고 최종 마감일 임박 2010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최종 마감일이 10월17일로 다가왔다. 최종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며 늑장 신고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은 10월31일까지 마감일이 추가 연장이 허락되었다.
■ IRS, 2012년도부터 달라진 근로소득 크레딧 신청방법 연방 국세청(IRS)은 2012년도부터 근로소득 크레딧을 신청하는 납세자 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인들로 하여금 해당 납세자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는 하 지만 기록, 보관용이었으며 국세청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자격심 사는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세금보고 대행자들로 하여금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약 10여년 전 의회를 통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근로소득 크레딧의 체크리스트는 폼 8867로서 납세자가 크레딧을 받 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추후 연방 국세청의 감사에 대비하여 이를 세금보고 대행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양식을 보관 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가 크레딧을 받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근로소득 크레딧은 다른 크레딧들과는 다르게 환급이 가능한 크레 딧으로서 납세자가 납세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 크레딧은 환급 받을 수 있다.
2011년 이 크레딧의 최고 금액은 5,751달러이이며 국세청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09년도 2,6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크레딧을 신청하였고 그 금액은 590억달러 이상이었다고 한다.
■ IRS, 신고서식 미제출로 식료품 제조업자의 식료품 기부 불인정 한 식료품 제조회사가 자선단체와 푸드뱅크에 기부한 자신의 식료품 에 대해서 기부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연방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하는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00달러 이 상의 현금이 아닌 물품기부가 이루어졌을 경우 폼 8283을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증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해서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정 사유 가 있어 소득세 신고 때 첨부하지 못했다면 90일 이내에 양식을 제출하 면 기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9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금주의 택스 팁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의 해외소득 누락 자진신고 마감일이 오는 10월 31일로 임박했다. 이 자진신고는 2010년 또는 그 이전의 기간에 해외 또는 국내 소득을 누락했거나 필요한 정보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8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누락된 소득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신청방법은 소득이 누락되었던 해의 소득세 정정신고를 하고 이 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과 이자를 10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자 진신고에 참여한 납세자들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해외자산 자진신고에 참여한 납세자를 포함한 대 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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