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많은 송년 행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다시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왔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서 경찰 당국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은 음주 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 변호사비 등을 포함 수천 달러에서 1만여 달러까지 부담해야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버지니아 훼어팩스에 사는 40대한인 김모씨는 얼마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소주 대 여섯잔을 마신 뒤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봤다.
귀가하던 도중 잠시 갓길에 차를 멈췄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의 검문을 받았고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운전학원에서 안전과목을 수강중인 김씨는 “차가 멈춰서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걸릴지 몰랐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락빌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지인의 집에 갔다가 술자리를 가진 후 다소 취한 상태였지만 집이 가까워 그냥 자신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가오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비롯해 대부분 주들은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이 적발 기준이다.
버지니아 주는 초범은 25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17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500~1,000달러의 벌금과 5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 초범은 45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18세 이하 아동을 태운 채 적발되면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4년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일 때는 버지니아는 500달러 이상의 벌금과 3년간 면허 취소, 최대 1년간 징역형에, 첫 적발후 10년 이내에 세번 적발될 시 무기한 운전면허 취소에 벌금 1,000달러 이상, 6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메릴랜드의 경우 재범 시 90일간의 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박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밖에 벌금, 징역형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버지니아는 모든 음주운전 적발 기록은 형사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음주 측정 2회 거부시 2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음주 측정을 처음 거부할 경우 120일간의 면허 정지, 2회 거부할 시 1년간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잘못 알려진 음주운전 상식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비하인드 휠’의 상황이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즉,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경찰에 적발시 음주운전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차량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있더라도 해당되며,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갓길이나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어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또 다른 오해는 음주를 멈춘 뒤 1시간 정도 쉬면 혈중 알콜 농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큰 오해라고 지적한다.
취기를 느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쉰다고 해도 기분 상으로는 취기가 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콜이 전신에 퍼져 있어 오히려 음주측정기에서는 음주 직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영주권·시민권 신청에도 영향
음주운전 기록에 따라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주민들은 영주권 유무와 관계없이 2차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주권, 시민권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이민국은 교통국(DMV) 및 법원을 통해 음주운전 등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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