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파면당한 시 공무원이 2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샌디에고 시의회는 최근 공직윤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8년 부정혐의로 파면조치를 당한 스콜 케슬러 전 도시경제개발 부국장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20만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확정지었다.
이 날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칼 드마이오 시의원은 “다운타운 해안가를 도시개발지구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불법혐의를 포착하고 연방수사국(FBI)과 샌디에고 경찰국(SDPD)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케슬러 전 부국장이 이를 피의자에게 불법 유포한 혐의 외에도 상당한 부정행위가 시 감사실로부터 적발되어 파면된 것”으로 “케슬러 전 부국장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의회를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면당한 전직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수년간 지루하게 싸우고 있는 법적 공방으로 막대한 시 예산이 소비되고 있지만 정작 케슬러 전 부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회 입장이다.
한편 지금까지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케슬러가 자신이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편의를 봐 준 특정업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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