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뉴욕 취재부
지난 6일 한인사회에 낭보가 전달됐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를 둔 밀입국자들 위한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면제안’ 시행 계획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이번 발표는 현재의 이민 시스템으로는 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밀입국자들에 대한 우회적인 사면조치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현재 단순 불체자는 배우자나 부모, 21세 이상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이 걸린 뿐 언제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입국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10년을 대기해야만 미국 입국을 위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어 가족들과의 오랜 생이별 없이는 구제 방안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수차례 논의가 됐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조차도 멕시코 밀입국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밀입국자는 언제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기에 이번 발표가 더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조치가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추방 시 시민권자인 직계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전히 증명해야 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신청, 재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방 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부서인 국무부가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금지 면제신청(I-601)을 승인받은 밀입국자들의 비자 인터뷰 승인 여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100%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발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시행한 조치다. 지난 대선에서 불체자 사면을 약속했던 그가 약속 불이행으로 돌아선 이민자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깜짝쇼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시행 계획의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9일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수혜자가 제한된 반쪽 사면이 아닌 밀입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행 세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민자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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