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는 ‘미주한인의 날’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입법화될 전망이다.
카운티 의회는 17일 발레리 어빈(Valerie Ervin) 의원과 조지 레벤솔(George Laventhal) 의원이 상정한 미주한인의 날 법안과 관련,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재홍 수도권MD한인회장, 양윤정 미주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충기 MD 고등교육위원이 발언자로 나서 미주한인의 날 법안 입법화를 촉구했다.
박 고등교육위원은 “1903년 1월 13일 한인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들은 전쟁 참가를 통해 희생되기도 했다”면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미주한인의 날은 이제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은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 미주한인의 날을 입법화하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한인회는 한인들의 미국사회 기여를 인정하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윤정 미주여성경제인협회장(변호사)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부모는 모두 이민자로 아버지는 교육자로 어머니는 가정주부와 사업가로 활동했다”라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2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주한인의 날은 현재 연방의회와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 결의문으로만 채택됐지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메릴랜드주 상하원에서는 매년 결의문을 상정해 채택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규 상록회장, 린다 한 글로벌연대 대표 등 다수의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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