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발생한 미국 조달 계약 사상 최대 비리 사건과 관련(본보 2011년 12월23일자 A4면), 연방 법원에 기소됐던 한인 알렉스 조(40·VA 그레잇 폴스)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육군 공병대 조달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씨는 노바 데이터콤의 최고기술이사(CTO)로 재직하면서 뇌물수수, 돈세탁, 전자통신수단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조씨가 이번 비리수사에서 정보원으로 협조했다고 법원기록을 인용, 보도하면서 조씨 외에도 마이클 알렉산더(55, 웃브리지), 케리 칸(45)과 아들 리 칸(31), 해롤드 밥(60)이 2천만 달러 조달비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잠시 석방됐다가 캘리포니아 등지를 방문하면서 공무 집행 방해 움직임을 보여 11월 초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등 공범들은 수의 계약을 통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납품 계약을 취득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뇌물로 주고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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