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의회에 영어가 서툰 범죄 피해자들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HB 1148)이 제출됐다.
법안 발의자인 수잔 리 주 하원의원은 19일 한인단체장들과 가진 법안 설명회에서 “현재 메릴랜드주의 경우 범죄 가해자에게는 법정 통역 서비스가 무료 제공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통역을 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공평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법안을 지난 10일 공식 발의했다”고 말했다.
수잔 리 의원은 “최근에 강간 피해를 당한 베트남계 여성이 돈이 없어 통역을 못구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가 있었다”며 “유사한 사례가 한인 등 다른 소수계 주민들에게도 많다는 점을 알게 돼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에릭 니(Eric Nee) 몽고메리 지방법원 검사는 “법정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면 범죄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일정과 절차 등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범죄피해자도 가해자와 동일한 법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재홍 수도권MD인회장 등 참석자들은 “한인 등 소수계 주민들은 정작 범죄 피해를 당해도 돈이 없어 통역을 못 구해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영어가 서툴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한인 피해자들에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인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명 운동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체장들은 내달 6일 오후 1시 애나폴리스 주의회에서 열리며 이 법안 공청회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수잔 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덕 갠슬러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물론 메릴랜드 범죄센터 등 많은 단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한 다수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 상정 설명회에는 서재홍 회장을 비롯해 박충기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 김용하 몽고메리카운티 한인회장, 양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린다 한 글로벌 한인연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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