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김홍구(50·VA 그레잇 폴스 거주·사진)씨가 세탁소 투자이민 사기 및 횡령과 관련<본보 11월 14일자 A1면> 27일 법정 심리후 구속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김씨의 20만 달러 횡령(embezzlement) 건에 대해 예비 심리(Preliminary hearing)를 열었으나 이 건과는 별도의 혐의들을 적용, 보석금이 책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세탁업에 종사해온 김씨는 투자이민(E-2) 비자를 받게 해 주겠다며 2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체포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투자자 외에도 다른 이들로 부터도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한인사회의 제보를 당부하는 등 수사를 해 왔다.
김씨는 이날 보석 상태에서 출두했으나 그의 변호사가 김씨의 재정적인 문제로 더 이상 변호를 맡을 수 없다는 뜻을 판사에게 밝혔다. 또 이날 재판은 한인 통역을 구하지 못해 김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따라 머프니크(Mufnick) 판사는 김씨의 횡령건에 대한 예비심리를 잠정적으로 3월14일로 재조정했다.
이날 심리에 원고 측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검찰 측 증인인 한인은행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김씨의 비즈니스 계좌가 여러개 개설돼 있어 이들 계좌의 자금흐름에 대한 증언을 위해 법원에 나왔다”며 “김씨 소유 계좌 수는 고객 비밀 사항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김씨에 대한 또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오늘 알았다”며 “죄를 지은 만큼 정당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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