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ATM(현금 인출기)에는 장애인 이용 시설이 추가돼야 한다.
첫 위반 시에는 5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1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 법무부는 ‘타이틀 III 28 CFR Part 36’을 통해 “2012년 3월 15일부터 새로 설치되거나 불만이 제기된 ATM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시했다.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으로 명명된 이 규정은 2010년 제정됐으며 ATM 기계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2010년 9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자나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부착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리커스토어를 하는 J 씨는 “지난 24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가게 내 ATM을 이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새로 실시되는 규정 때문에 2,000달러가 넘는 ATM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J 씨의 경우에는 기계가 오래돼 점자나 스피커를 새로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업체인 월드뱅크카드의 임성빈 대표는 “이 규정은 새로 설치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ATM 기계에 적용된다”면서 “업소 내 ATM의 경우에는 벽에 부착돼 있는 무인 ATM과는 달리, 주인이 장애자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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