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끝났다.
김재권 후보 측이 지난해 11월 상대 후보인 유진철 총연회장을 상대로 버지니아 대법원에 항소한 것이 기각됐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김재권 씨의 항소청원을 심리한 결과 “판결을 번복할만한 문제점(error)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재권 후보의 당선을 취소하고 유진철 후보를 총연 회장으로 선출한 지난해 6월 30일 임시총회가 합법적이었음이 재확인 됐다.
총연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미주총연 집행부가 적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었음을 재차 확인해 준 것으로 이번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이견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5월 30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주총연 총회 및 회장선거에서 김재권 후보가 당선됐으나 유진철 후보 측에서 부재자 투표의 적법성 문제와 김 후보가 거액의 금품으로 자신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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