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자격상실 된적 없어 기부금 세금공제 가능”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모 언론에서 한인연합회가 비영리 단체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비영리단체 등록이 연방 세무당국(IRS)으로부터 취소당한 바 없다”며 근거 서류를 제시했다.
IRS는 한인연합회 비영리단체 등록과 관련 서신을 통해 “한인연합회는 1981년 9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1(c)(3)로 등록됐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며 “기부자들은 한인연합회에 기부를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범 회장은 “한인연합회가 IRS에서 비영리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바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인들이 한인연합회에 기부를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비영리단체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외부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연합회 양동자 이사장은 “한인연합회는 지난 1981년 9월 IRS로부터 세금 공제 비영리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모 언론은 지난달 29일자 보도에서 ‘한인연합회 비영리 자격 상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인연합회의 경우 비영리단체로서의 자격을 지난 2002년 상실했으며, 지금까지 재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채 10년간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바 있다.
한인연합회 이재억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7만 달러가 회비, 이사비, 일반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한인연합회에 기부됐다.
한편 ‘한인연합회 비영리 자격 상실’을 보도한 모언론사 기자는 이날 애난데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회견에 참석, “연합회 조직이 그렇지 않다니 다행이다”면서 “오보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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