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의 제19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명부에 자신이 바르게 등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비록 선거인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재외선거인 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이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에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다.
명부 열람은 워싱턴 총영사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직접 확인(공휴일에도 가능)하거나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www.nec.go.kr,ok.nec.go.kr)를 활용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수 있다.
정태희 워싱턴 선거관은 “재외선거인들은 모두 유권자 등록 후 선관위로부터 본인의 등록내용을 확인하는 통지를 받았기에 특별히 명부 열람의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공관을 방문해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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