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투자이민 비자 사기 및 횡령 혐의(본보 2011년 11월14일자 A1면)와 관련, 한인 세탁업자 김홍구씨의 형사 케이스가 기각됐다.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14일 낮 김 씨의 20만 달러의 횡령(embezzlement) 및 27만 달러의 사기(false pretence) 사건과 관련된 예비 심리(Preliminary hearing)를 열었으나 검찰 측이 김씨에게 적용된 형사 케이스 기각을 요청함에 따라 담당 판사는 이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재판 직후 김씨와 김씨측 변호사인 토니 페이(Tony Fay)씨는 “이번 건은 피해자들이 김씨와 계약서를 작성, 쌍방이 서명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또는 계약법상 케이스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건은 애초에 형사사건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을 검찰 쪽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E-2 비자를 받게 해 주겠다며 2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체포된 바 있다.
한편 김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은 재판 직후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들은 “형사 케이스는 비록 무산됐지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케이스와는 별도로 4건의 200달러이상 부정 수표(bad check) 발행 혐의에 대해 6급 중범죄(felony)가 적용돼 내달 3일 훼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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