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관련 사건에 성인 가중처벌 첫 사례
<속보> 9세 소년이 책가방에 넣어 등교했다가 오발돼 소녀를 중태에 빠트린 사고와 관련, 검찰이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소년의 어머니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 워싱턴 주법은 타주와 달리 미성년이 총기사고를 낼 경우 해당 총기의 소유주인 성인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보통 경범죄로만 취급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인이 미성년 총기 사고와 관련해 중범 혐의로 처벌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킷샙 카운티의 러스 헤이그 검사는 문제의 소년이 장전된 45구경을 맘대로 가져가도록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한 어머니 제이미 리 패스모어(34)와 그녀의 남자 친구 더글라스 L 바우어(50)를 C급 중범인 3급 폭행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헤이그 검사는 “이번 사건은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한 두 성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데 현행법상 경범죄를 적용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에만 해당돼 최고 5년 징역형이 가능한 C급 중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브레머튼의 아르민 자 초등학교 3학년생인 이 소년은 아버지와 별거중인 엄마 집에 갔다가 권총을 들고 와 지난달 22일 백팩에 넣어 학교에 가져갔다가 오발사고를 내 같은 반 친구인 아미나 바우만(8)양을 중태에 빠뜨렸다. 이 소년은 이후 1년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 받았지만 학교에서 퇴학 당해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현재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가료 중인 바우만 양은 사고 당시 많은 피를 흘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지만 5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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