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불법 복제 및 판매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을 받았던 윤 모 씨의 케이스가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최근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윤 씨는 판매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복제하고 1,000장의 오디오 CD와 65장의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작년 9월20일 예비심리에서 모두 기각돼 혐의를 벗게 됐다. 윤 씨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운영하던 업소의 렌트비를 5개월 이상 내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집행하던 요원들이 가게에서 CD와 복사기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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