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증거물 관 리반에서 근무하다가 압수한 돈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본보 2011년 10월 27일자 A3), 한인 윤 모씨가 유죄를 인정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3일 경찰국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현금 3만 달러 이상을 훔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윤씨에게는 절도(theft) 혐의가 적용됐으며, 징역 최대 3년 및 1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국서 근무하던 윤씨는 작년 9월 압수 물품을 보관하는 경찰국 금고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후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국 자체 감사에서 적발, 지난해 10월 24일 체포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최소한 21회 이상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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