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로 재외동포들의 국내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미한국대사관이 21일 마련한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가 워싱턴 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 국세청 관계자들과 미주 세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된 이날 행사에는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대거 몰려 한국과 미국의 세무 관련법에 대한 강의를 시종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으며 개별상담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했다.
또 주최 측은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융 관련 보고 의무, 국적포기세 과세, 미국의 세법 변화 등의 자료를 담은 ‘재미동포가 알아야할 한미 세금상식’ (사진)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각 세무 규정과 관련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과 답변 100개도 포함돼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은 해외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보고 의무 조항들.
훼어팩스에 거주하고 있는 K 씨는 “미국에 와서 살지만 상속이나 증여 등 한국과 관련된 일이 많은 한인들에게 세미나에서 얻은 이런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며 “매우 관심있게 들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이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계좌에 총 1만달러를 초과해 보유한 적이 있으면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고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말한다.
김형주 회계사(김이박 합동회계사무법인 대표)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몇 년간 한미 양국 간에 금융자산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세미나였다”고 말했다.
워싱턴총영사관, 워싱턴한인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세무설명회의 강사로는 한국 국세청의 김완태, 권오승 씨와 미국 법무법인의 루시 리 변호사가 초청됐다.
주미대사관 측은 “세무설명회가 세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던 한인들에게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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