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인이 운영하는 한 회사의 사무직에 응시했던 한인 2세 이모(28)씨는 “면접관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 당황했다”며 “한인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타인종 이었다면 당연 불평등 고용으로 소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히스패닉 구직자와의 인터뷰에서 무심코 부인의 직업을 물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김 씨는 말 한마디 실수로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인구직이 활발한 시즌을 맞아 무심코 낸 광고 문구나 인터뷰 도중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한인업주들이 늘고 있다.
연방 고용평등법에 의해 각 주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구인(광고나 인터뷰)시 성별이나 인종, 종교, 연령, 결혼유무 등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소송까지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여자직원 구함’, ‘남자직원 구함’과 같은 내용의 구인광고 역시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얼마전 ‘브라질리안 여직원(웨이트레스) 구함’ 광고를 냈던 한 브라질리안 레스토랑은 인권국의 소송으로 5,000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광고를 내려야 했다. 또한 ‘경력직 여직원(웨이트레스) 구함’ 광고를 냈던 또 다른 식당도 역시 5,000달러의 합의금을 내야 했다. 이처럼 고용평등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사안도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교환학생 비자(J1)로 한인운영 IT 업계에 인턴으로 취직했던 한 한인 여성(29)은 출근 직후 별 생각없이 결혼 계획을 말했다 곧바로 다음 날 해고통지를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이 여성은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지현 소송 및 재판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시 출신 국가와 종교, 결혼 여부 등 개인적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해고를 할 때에도 업주들은 해고사유를 문서로 적어 전달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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