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정부가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김 모 씨는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주전 지인이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구금됐다는 연락을 받고 보석금 3,000달러를 들고 갔는데 훼어팩스 카운티 셰리프(Sheriff)는 지인을 카운티 구치소에서는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했다”면서 “지인을 리치몬드에서 남쪽으로 많이 떨어진 팜빌 이민국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6-7개월 전에도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불체자 신분인 또 다른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민국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과 관련 김원근 변호사는 “최근 들어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이민국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상담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불체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수감되는 경우, 버지니아 주는 연방 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훼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불체자가 음주운전으로 수감되면 카운티 셰리프(구치소 및 법원 담담 주경찰)가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은 연방 정부 소관이지만 셰리프는 음주운전 등으로 체포돼 구금될 경우에는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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