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 안돼
▶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선거법 위반시 여권발급 등을 제안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개한 재외선거 위반사례 안내 개정판에 따르면 국외에서 공직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발급•재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도록 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시 한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에 응하기 위한 입국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명선거 추진활동 금지단체로는 ▷후보자 및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후원회, 팬클럽 등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표방한 단체 등이다.
반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에게 보내거나 투표 참여 캠페인은 할 수 있다.
단, 특정 계층이나 출신 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나 정당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한 캠페인은 할 수 없다.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 내용이 담긴 정당의 정책 홍보물 배부•게시 ▷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재외국민으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교회, 학교, 한인회 등에 정당•후보 등의 벽보나 유인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초청장, 안내장 등에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재외선거는 4월2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말에도 열리며, 장소는 산호세 코트라(3003 N. 1st St, San Jose) 대회의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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