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에서 리커업소를 운영하던 한인업주가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 발표에 따르면 프랭크포드 가든 리커를 운영해 온 최 모씨는 30일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는 2006년부터 4년간 세금 보고를 하면서 150만 달러 이상을 누락해 약 74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최씨는 또한 국세청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은행에 1만 달러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분산 입금해 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씨에게는 최대 징역 5년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선고 공판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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