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지니아 폴스 처치 소재 대형 아시안 마켓인 ‘그레이트 월’ 슈퍼마켓에서 살아있는 우럭(Live seabass)와 거북 등을 팔다가 야생동물 판매 혐의로 주 수렵어업국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본보 28일자 A1면) 워싱턴 지역 한인 마켓과 횟집 등도 이번 사건의 파장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 일원 상당수 한인 마켓과 횟집 등은 신선한 맛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살아있는 우럭과 광어, 도미, 장어 등 활어를 비롯해 전복, 조개류 등을 대형 수족관에 전시, 판매하고 있다.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퍼밋(permit)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상당 수 한인업소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들 업소 관계자들은 “우리 업소는 활어 판매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판매와 관련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본보와 통화한 한 업체 관계자는 “버지니아에서 살아있는 우럭 등을 파는데 퍼밋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현재 담당 직원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분간 활어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2명의 그레이트 월 매니저를 출석시켜 재판을 가졌다.
이들 중국계 매니저들의 변호사는 “그동안 판매돼 온 우럭은 멸종 위기종도 아니고 야생도 아닌 양식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 수렵 어업국의 이번 단속이 적법하다며 내달 11일 정식 심리(trail)를 열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버지니아 수렵어업국은 그레이트 월을 이용하던 한 동물보호론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를 확보한 뒤 2명의 매니저를 중범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금은 경범으로 낮춰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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